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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jm27**
  • 등록일
    2010-10-18
  • 답변현황
    완료
상해고소.고발장[2010-10-18]
2010년10월 7일 오후1시25분에 피고가 원고와 말다툼중
14개월둘째 딸아이를 구타하였습니다.
경기를 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을 틀면서 고통스러워 하였고 119에 실려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병원에 이송되어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의사가 아이가 왜 그러냐는 묻는말에 피고는 "유모차에서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원고인 저는 보다못해 거짓이라고 애아빠가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가지 검사결과 왼쪽뇌가 심하게 손상이 되었고.혼수상태에 빠져있으며
죽을지도 모른다며 심각해 하셨습니다.
길병원에서 MRI판독하시는 분이 안계셔서 큰병원으로 옮기자고 하셔서
2010년10월9일 길병원에서 고려대학교구로병원으로 옮기고 MRI촬영과 각종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왼쪽뇌 3분의2는 죽었고 왼쪽 시신경이 절단되어 왼쪽눈을 못보며
오른쪽도 경후가 좋지않아 온전한건지 검사를 차후 더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뇌상태도 안좋고 뇌에 피가 고여 차있다고 했고 양쪽눈안쪽망막도 피가고여있다 하셨습니다.
처음구타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손상받은것같지 않다고 하시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2010년 2월어느날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1동6182번지 전세계약이 끝나가서
다른집으로 갈지 시댁으로 갈지 고민하다가 당장 대책없고 먹고살게 없으니 시댁으로 가자고 하는 피고말에 동의하였으나 시집살이 할것을 생각하니 막막하여
제가 화를 내어서 피고가 둘째아이를 심하게 머리를 구타하여 경기를 하고 거품을
물었으며 잠시 기절하여 어찌할바 몰라 친정과 시댁에 전화하여 경찰서가야하나요?
했더니 시댁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셔서 친정어머니 말씀보다는 시댁말을 듣고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에 의사선생님진단과 같이 그때 뇌에 손상이 온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반신불구일 정도가 아니였고.맘마란 단어를 할수있었고 밥도잘먹었으며 엄마가 어디라도 갈려고 치면 화장실가는것도 따라다니던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별 이상이 없는 줄 알고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10-1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고소장의 경우 그 상황 및 목적에 따라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다양하므로 모든 상황의 고소장을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상황과 유사한 서식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고객님 상황에 맞게끔 수정, 보완하여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고소장 더 보러가기


 


참고로 고소장 작성방법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작성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이며, 피해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고소는 관할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청와대나 법무부장관, 기타 다른 국가기관에 고소를 하여도 해당 수사기관(경찰서)으로 전달되며 관할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해당수사기관(피고소인등이 조사받기 쉬은장소등, 관할경찰관서)에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입은 내용, 처벌을 바란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등만 들어있으면 되고, 그 사실이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고소가 있으면 해당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피해자 진술서)가 있으며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이를 통지하여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포함시킨다면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이전에 한번더 상대방과 접촉하여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고소장 작성방법



고소장은 어떤 특정형식으로 쓰는 것은 아니나,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씁니다.


 


1) 고소장(제목)


 


2) 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이런사항을 알 수 없으면 인상착의, 별명,사진,


     자주가는 곳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특정시킨다.)


 


4) 고소사실 : 피고소인의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공범의 여부등을 잘가려서 씁니다.
                  (죄명등은 쓸필요가 없다.)


5) 받는 곳 : 관할 경찰서장, 검찰청장



고소장을 해당경찰서등에 접수하면은 상담을 하여  접수를 하며, 고소인의 진술을 받기위해 경찰이나 검찰의 소환이 있게되는데 이때 수사기관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해야 합니다.


 




또한, 죄송스럽게도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실무상담은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폼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세 법률 상담은 행정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반 법률 무료 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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