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입니다 :)
어떤 이유로 퇴사를 앞두고 계시는지 몰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축하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확인 결과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지급규정 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D
퇴직금 수령을 위해 별도로 필요한 서식은 없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
사직서 양식을 첨부해드립니다 :)
혹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령자에 해당하실 수도 있으니,
아래 링크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 다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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