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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kapex**
  • 등록일
    2016-10-04
  • 답변현황
    완료
급여대장의 국민연금보험료 차액 반영 방법[2016-10-04]
수고하십니다.
급여대장상의 국민 연금과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한 보험료가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국민 연금공단이 폐사로 통보한 결정 금액을 반영할 수 있는 서식으로 수정이 가능한지요?
아울러. 소급은 언제부터 반영하여야 하는지요?
9월에 통보한 결정내역과 폐사의 9월분 급여대장을 송부합니다.
회신 부탁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6-10-04]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국민연금 계산이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이 되시네요.


국민연금을  수기입력 가능하도록 수정해드렸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래 " 2016년 9월 급여 161004(수정) " 파일을 저장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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