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장님이 남광주시장에 있는 그릇집사장님에게(남광주시장상인회회장) 처음에 물건받으면서 가게인수받기전에 거래처가 4~50군데 된다고 하셧는데 막상 해보니 반도안되고 다 떠나가고 없고 그래서 사장님이 내용증명해서 법으로 하실거같은데 이렇게 되는경우의 내용증명서는 없는거같아서 올려봅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6-09-12]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증명의 경우 상황 및 용도에 따라 작성법이 달라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안내 해 드리오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 및 처리 절차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 되어 있는 것을 첨부해 드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