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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starpark**
  • 등록일
    2016-09-08
  • 답변현황
    완료
급여관리프로그램 서식[2016-09-08]
질문1. 급여관리프로그램 엑셀 서식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공제내역중에 (자동계산되는) 장기요양 금액이 틀린것 같아서 질문남깁니다.
-기본급 190만원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금액을 산출해보면
190만의 3.06%인 58,140원, 즉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오구요
여기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출하죠
58,140원의 6.55% 하면 3,808원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에서 50프로(근로자부담)인 1,779원이 산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3,800원으로 나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모두 산출액에서 근로자/사업자 분으로 나뉘어 잘 계산이 되었습니다만
장기요양은 틀린것 같으니, 확인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2. 7월 1일부로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었다고 수정해서 사용하라고 나오는 배너는 뭔가요?
수정된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6-09-09]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고객님 건강보험 계산방법을 잘못알고계신 듯합니다.


 


건강보험은 과세 190만원일 경우 건강보험 요율 6.12%로 계산되어  116.200원이며


이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50%씩 즉, 190만원의 3.06%인  58,140원 이며


 


장기요양은 건강보험 요율 6.12%로 계산하여 나온 116.200원 에서


장기요양 요율 6.55%로 계산된 7,600원을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50%씩 3,808원 1의자리 절삭하여 3800원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 4대보험 요율 계산 사이트를 링크 걸어드리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국세청 4대보험 계산 ▶


 


 


2. 국민연금읜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가가 변경되었으며, 비즈폼의 급여 서식은 모두 적용 되어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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