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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법률문의
  • 등록자
    vha31**
  • 등록일
    2016-08-23
  • 답변현황
    완료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동의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때[2016-08-23]
완벽하게 해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6-08-24]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비즈폼은 일상 생활 및 업무 등에 필요로 하는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해 드리는 사이트 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부분은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추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비즈폼에서 법률적인부분을 진행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하여 비즈폼에서


서비스 중인 전문파트너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문파트너 법무부분 바로가기]


 


 


또한, 일반 법률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무쪼록 일 처리 잘 되시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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