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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wldnjs32**
  • 등록일
    2010-10-06
  • 답변현황
    완료
퀵서비스 차량지입기사 계약서[2010-10-06]
1. 퇴사 1개월전에 알린다.
2. 퇴사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시점까지 책임진다.
3. 업무중 발생한 사고, 범칙금 및 과태료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업무중 고객과 말다툼으로 인해 생기는 불상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5. 거래처 누설을 하지 않는다.
6. 거래처 수금건 관련에 발생한 부분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7. 입사한 달의 마지막 5일은 보증금으로 적립하고 퇴사시 지급한다.
(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인계한 자에 한함.)

p,s 추가로 보충해 주실부분이 있음 넣어 만들어 주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10-0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죄송스럽게도 비즈폼에서는 서식 작성 대행 및 제작을 하고 있지 않기에 요청하신대로의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요청하신 내용은 입사와 관련하여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직접 기재해 주신 듯 하여 표준 고용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고객님 상황에 맞게끔 수정, 보완하여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고용계약서 더 보러가기


 


>> 근로계약서 더 보러가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나해 드리오니 작성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필요항목을 알아보기 전에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결과물을 ′근로계약서′라 부르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많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구두로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고, 월급은 백만원이면 됐나?′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절차는 끝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가 진정으로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기업의 실정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 결국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인적사항


일단 근로계약서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의 양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계약의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고용하고자 하는 측의 당사자는 당연히 그 회사의 대표여야 합니다. 구체적 체결행위는 노무관리담당자에게 맡길 수도  있겠지만 그 명의는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사장이어야 합니다.(보통 "갑"측으로 표시한다).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의 당사자는 역시 근로자 본인입니다.(보통 "을"측으로 표시한다). 그 당사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신의 이름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하여야 하며, 부모라도 그 계약을 대신 체결해 줄 수 없습니다. 


 


2) 임금


근로계약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니뭐니해도 ′임금′입니다. 매월 얼마를 지급하며, 상여금은 년간 몇 %를 줄 것인지 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의 할 것은 임금구성의 세부적인 사항, 즉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연차, 월차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금은 매월  백만원으로 한다′라고만 기재하였다면 하루에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그 근로에 대한 임금도 백만원에 포함되는 것인지(이른바 포괄임금제), 아니면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매우 불분명해지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월정임금내에 각종 수당들이 모두 포함되기를 바란다면 ′상기 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OT 20시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고 미리 기재를 하고, 임금대장도 이에 맞게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시간


다음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임금에 버금가는 중요한 근로조건인 ′근로시간′입니다.


취업규칙이 전체 직원의 기준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것에 비해 근로계약서는 개별 직원들의 근로형태에 따라  각각의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직원이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일러기사, 경비직원 등 몇몇 특수한 근로형태가 요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이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1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대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4) 업무내용과 장소


근로계약서에는 또한 그 직원의 직책과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직원의 전직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여러 곳에 지사가 개설되어 최초 근로계약시 정한 근무장소와 다른 지역으로 전직을 시켜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고, 근로계약시 정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었다 해도 본인이 동의하면 전직을 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만약의 경우에 대한 대비′ 일 것입니다.


 


5) 복무규율


회사측에서 직원에 대해 보장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직원이 회사에 대해 지켜야 할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들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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