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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업무문의
  • 등록자
    ws**
  • 등록일
    2016-08-07
  • 답변현황
    완료
사실확인서[2016-08-07]
제가 11번가 개인사업자 판매자 가입서류를 등기 보내달라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개인사업자는 인감증명대신 본인서명사실증명서 제출하라 하는데 프리미엄으로 검색해봐도
건축 거래나 실제 거래처 매입 같은 거래 사실증명서 같은 양식인거 같아서여...
이같은 사업자쪽에서 자체 작성재출 무방한거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어떤걸 사용하여야 하는건가요??
양식좀 부탁드려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6-08-08]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고객님께서 직접 관련 기관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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