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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mando37**
  • 등록일
    2010-10-05
  • 답변현황
    완료
소제기 증명 신고서[2010-10-05]
법원주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소를 제기 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10-0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제소신고이라함은 채무자의 제소명령에 의거하여 제소기간(2주일 이상의 기간)내에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하므로 제소명령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소제기 증명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아래와 같이 소제기 증명 신고서양식을 참고할수있도록 안내해 드리오니 고객님 상황에 맞게끔 수정, 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제기 증명 신고서 더 보러가기


 


현재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서식으로 무료 또는 유료서식으로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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