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특정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라 "퇴직지급명세서" 라는 별도의 지급명세서를 사용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퇴직금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사이트나 고용노동부 상담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움이되실까 하여 퇴직금 관련 서식을 아래에 안내드리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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