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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jjs9**
  • 등록일
    2010-09-30
  • 답변현황
    완료
의사 소견서[2010-09-30]
의사가 장 내시경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에 의하여 장 천공이라는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환자는 아무런 잘못없이 복개수술을 했고 장 천공을 봉함하는 큰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이 있은지 10개월이 다 되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적어도 치료비는 변상해야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편지를 보냈던 바 ,
담당의사는 보험회사에 처리를 일임했고 보험회사에서는 담당의사 아닌 제3자인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3자인 의사에게 부탁하는 것도 어렵지만 소견서를 막연하게 써달라는 것보다는 일정한 양식을 제공하고 써 달라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의사 소견서의 양식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 9.29 정 재 수 드림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10-0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안타까운 일로 인하여 심려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와의 의료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힘없는 환자분들이 피해받는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병원측에서 진료기록을 수정할 것을 염려하여 먼저 고객님께서 진료기록을 요청하여 가지고 있어야 차후에 보험 및 법적소송이 진행될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견서는 해당 병원에서 자체 소견서 서식을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형식이 중요치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안 소견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하단에 다양한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소견서 보러가기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좀 더 빠르게 도움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대한법률협회를 알고 계시는지요?


대한법률협회에 문의하시여 고객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조금 더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 이미지 클릭!


 


안타까운 상황에 심려가 많으실텐데 비즈폼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용하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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