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각서란 상대편에게 전할 의견·희망 따위를 적은 간단한 문서를 말함으로써 그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각서의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므로 모든 상황의 샘플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기에 각서 작성시 도움될만한 서식들 및 작성방법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안내해 드리는 표준 각서를 토대로 연차 우선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1) 각서 작성법 특별히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서에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이자나 원금등의 돈과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책임소래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의 각서를 작성해서 서로가 각각 소지하고 계실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원본을 본인이 소지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즉, 각서를 썼지만, 각서 쓰고, 지키지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질려면? 가. 공증을 하는 방법 법적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상 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 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나.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이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시 내지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 방법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 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효력은 위 가.항과 같습니다. 일반 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까지도 채권채무관계에서만은 각서는 별소용없으므로 각서보다는 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문방구어음"이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채무자가 공증을 해주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 인감증명및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 클릭하셔도 각서 관련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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