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국민연금은 과세의 4.5%를 납부하지만 "상/하한가"정해져있어서 최저 27만원 이하는 12,150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75978원으로 입력되어있더라도 12,150원으로 나타납니다.
※ 2016년 7월 부터는 상/하한가 인상으로 최저 28만원 이하는 12.600원입니다.
일단은 첨부해주신 서식에 하한가를 1원으로 변경해서 과세의 4.5%로 계산되도록 수정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의 과세금액은 국가 기관에서 정한 요율대로 각각 과세의 0.65%, 3.06%, 건강보험의3.06% X 6.55% 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노무비 요율 관련 문의는 정부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 받으실 수있을 듯합니다.
2. [급여통계관리]시트에 항목명 순서가 잘못되어있는 것은 확인하고 수정해드렸으며 원본도 수정해 두었습니다.
아래 " 시급제 급여관리(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서)(수정2) " 파일을 저장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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