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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habaj**
  • 등록일
    2016-07-07
  • 답변현황
    완료
시급제 급여관리(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서)[2016-07-07]
위의 폼에서 급여입력을 보시면 급여액 75978 에 대한 국민연급이 12150 입니다...이건 16프로에 가까운건데,,,,,터무니 없네요~~~ 연산이 잘못되어진것 같아 수정바라며 다른 고용보험 장기요양 및 건강보험 역시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통계관리를 보시면 소득 주민 고용 국민 장기 건강 순이어야 민에 적용값과 일치하는 목차순인데 뒤죽박죽 되었네요~~~ 소득과 주민은 제가 바꿔논것이니 기본 폼에서 보시면 또 다르게 나와있을거에요~~~수정바랍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6-07-07]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국민연금은 과세의 4.5%를 납부하지만 "상/하한가"정해져있어서 최저 27만원 이하는 12,150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75978원으로 입력되어있더라도 12,150원으로 나타납니다.


 


※ 2016년 7월 부터는 상/하한가 인상으로  최저 28만원 이하는 12.600원입니다.


 


일단은 첨부해주신 서식에 하한가를 1원으로 변경해서 과세의 4.5%로 계산되도록 수정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의 과세금액은 국가 기관에서 정한 요율대로 각각  과세의 0.65%, 3.06%, 건강보험의3.06% X 6.55% 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노무비 요율 관련 문의는 정부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 받으실 수있을 듯합니다.


 


 


 


2. [급여통계관리]시트에 항목명 순서가 잘못되어있는 것은 확인하고 수정해드렸으며 원본도 수정해 두었습니다.


 



아래 " 시급제 급여관리(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서)(수정2) " 파일을 저장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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