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일단 10만원이 초과인 경우 6%의 세율로 과세가 산출되며,
산출된 세금의 45%만 납부 합니다.
(일당 - 100,000) x 6% x45%=소득세
다만 소액부 징수 규정에 따라서 산출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37,000원까지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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