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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eprops**
  • 등록일
    2016-07-06
  • 답변현황
    완료
일용직급여프로그램이요[2016-07-06]
일급 10만원 이상이면 소득세 주민세 떼지않나요?!

10만원 이상인데 소득세 주민세 안떼지고 명세서가 작성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6-07-06]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일단 10만원이 초과인 경우 6%의 세율로 과세가 산출되며,


산출된 세금의 45%만 납부 합니다. 

(일당 - 100,000) x 6% x45%=소득세

 


다만 소액부 징수 규정에 따라서 산출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37,000원까지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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