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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법률문의
  • 등록자
    ysn14**
  • 등록일
    2016-06-30
  • 답변현황
    완료
내용증명[2016-06-30]
2015년3둴에 개인회생을 접수하면서 수임료를 여러차래 나우엇 150ㅁㄴ원을 지불하였으나 1년 반이 다 되도록 해결치 못하고 기각판결이 나서 그동안 지불한 수임료와 정신적 피해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건(개인소유의 부동산이 있는자는 개인회생신청시 승소하지 못하나는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런것을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말로만 1년넘게 끌고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불요청하고자 합니다. 신청은 개인 법무사 밑에서 일하는 실장이라는 사람하고 진행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어텋하면 좋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볼까하는데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6-07-01]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비즈폼은 일상 생활 및 업무 등에 필요로 하는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 해 드리는 사이트 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부분은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추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비즈폼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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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일 처리 잘 되시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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