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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요율
  • 등록자
    hhh07**
  • 등록일
    2016-06-22
  • 답변현황
    완료
201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조정으로 급여프로그램수정문의.[2016-06-22]
회사로 2016년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럼 급여프램에서 무엇을 변경하여야 월보험료가 수정되나요?

저희직원중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상승하는데 7월부터 수정하려해도 안되서요.
감사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6-06-22]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급여입력]시트 "국민연금"란에 201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상한가 하한가 금액으로  변경해드렸습니다.


 



아래 " (비즈폼)급여관리 프로그램(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장기요양보험)(기준소득월액 입력)(수정) " 파일을 저장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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