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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sechan**
  • 등록일
    2016-04-29
  • 답변현황
    완료
급여관리 프로그램 가족수와 다자녀[2016-04-29]
안녕하세요?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사용시작했는데요, 가족수와 다자녀 기재시

1. 가족수는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한 인원을 (본인 포함) 적으면 되나요?
(따로 소득신고 하는 가족은 빼고...)

2. 다자녀에는 공제 대상이 되는 연령의 자녀만 기재하나요?
아니면 연령 상관없이 자녀를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소득신고 하는 자녀는 빼고..)

3. 공제 대상에 따라 기재 유무가 달라지는 거라면 기재할 대상이 되는 연령은 몇 세에서 몇 세 까지인가요?

업무를 1도 모른다고 한심하긴 하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6-04-29]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2.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회/계산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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