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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법률문의
  • 등록자
    bizjoi**
  • 등록일
    2016-04-08
  • 답변현황
    완료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의명의를 대여하였을 경우[2016-04-08]
2006년6월1일부터 2012년10월까지 제조업하는 언니가 부도나는 관계로 개인사업자 명의를 대여 하여주었으며 명의를 대여해준 기간에 세금체납이 심하여 명의를 대여 해주었다는 고충처리민웡을 제기 했지만 자료가부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최종적으로 해당세무서에 필요한 자료및 당사자간 사실을 진술하는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자 모두 바뀌는 바램에 담당 계장이 거래처와 거래관계에서 명의대여자(바지사장)가 사실 존재 하였는지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소규모 제조 소기업이라 어떻게 작성을 하여하는지를 몰라 문의하게 되였습니다. 현명한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6-04-08]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부분은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추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비즈폼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하여


비즈폼에서 서비스 중인 전문파트너 서비스를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파트너 서비스 법무 부분 바로가기]


 


또, 일반 법률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함께 안내 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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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일 처리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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