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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가족수와 다자녀는 소득세 계산에 적용되며
가족수는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하는 것이며,
다자녀는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회/계산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