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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엑셀수정/상담
  • 등록자
    hhh07**
  • 등록일
    2016-02-17
  • 답변현황
    완료
급여관리 프로그램 데이터수식 수정문의[2016-02-17]
이중회사 취업으로 대표이사의 국민연금 기준월액이 반으로 변경됏습니다.
대표이사의 국민연금만 변경기준월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다른보험의 기준월액은 4,066,670원이고 국민연금만 2,068,000 원입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6-02-18]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첨부해주신 서식은 기준소득월액으로는 국민연금만 계산이 되며


나머지 공제내역은 과세로 계산되도록 만든 서식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기준소득월액에  2,068,0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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