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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엑셀수정/상담
  • 등록자
    choileem06**
  • 등록일
    2016-01-21
  • 답변현황
    완료
급여대장 서식수정[2016-01-21]
안녕 하세요
급여대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칸이 일부 외국인들중 해당이 안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일년에 한번 확정금액을 정해주는데
연초에 그 확정된 금액을 1년동안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칸은 수기로 넣을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 합니다.
그대신 다른 3대 보험은 지금 그대로 사용 하기가 좋습니다.

첨부서류 를 보내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6-01-21]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꼐서 문의주신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1. 국민연금칸이 일부 외국인들중 해당이 안되는나라가 있다고하셨는데


[사원정보]시트에서 해당사원 국민연금 "제외"선택하시면 국민연금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이 일년에 한번 확정금액을 정해준다고하신말씀은


 "기준소득원액"으로 국민연금이 계산되다는 말씀이시네요.


국민연금 수기입력하지 안하셔도 됩니다.


비즈폼 서식중에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되도록 만든 서식을 보유하고있어서


해당서식에 데이터 옮겨드립니다.


 


[사원정보]시트 "기준소득월액"란에 금액을 기준소득원액을 입력하시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란에 입력된 금액으로 자동계산됩니다.


 


3. [사원정보]시트에 입사일이나 퇴사일 입력하실때 날짜형식을 2015-01-01 형식으로 입력해주셔야 재직기간이 정상적으로 계산됩니다.


 


4. 첨부해주신 파일에 국민연금 수기입력 가능하도록 수정해드렸습니다.


 


파일"국민연금 수기입력", "기준소득월액 입력"  2가지서식으로  첨부해드리니 확인 후 사용하시기 적합한 서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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