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현재 네트워크방식으로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영어화상강의를 홈페이지 통해 제공하고 있는 데요.
현재까지는 모든 매출에 대해서 과세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영어화상교육은 인허가시 면세가 적용이 된다 하여 인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두 과세로 신고하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세면세 겸업시 장단점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겸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지요?
번거로움이 크고 세무적 효과가 크지 않다면 변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12-18]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비즈폼은 일상 생활 및 업무 등에 필요로 하는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 해 드리는 사이트
입니다.
그렇다 보니, 업무와 관련된 문의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상담이 불가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 마지막에 선 12월에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