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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타
  • 등록자
    cjc725**
  • 등록일
    2015-12-15
  • 답변현황
    완료
양육비부담조서[2015-12-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2월11일에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사 건 2015호 협128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부 천종철 (720506 -xxxxxxx)
서울 은평구 연서로18길 9-6, 301호 (대조동)

모 신규숙 (720923 - xxxxxxx)_
주소 같아요

미성년자녀 천호진 (090407 - xxxxxxx)

일 시 : 2015. 12. 11. 15:00 장 소 : 2ㅔ205호 심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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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음을 확인

부 천종철은 모 신규숙에게, 이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 부너 2017년 9월 21일까지 월 금1,200,000원을, 그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금1,000,000원을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이내용인데 금액을 바꾸려구요. 2017년 9월21일까지 월 금 1,500,000원을
1,000,000원을 1,200,000만원으로요. 매월 21일에 지금한다.
이내용을 협의하에 작성한 합의서와 법원데 제출할 합의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새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효력을 발생할수 있는 서류 만들수 있는지 애아빠하고 같이 공증받아 후에 문제가
되는일이 없으면 해서요.
아이가 나이가 어려서 중간에 배신할것 같아서요. 말로는 믿음 신뢰 없어진지
오래되서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12-15]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안타깝게도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실무상담은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폼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상세 법률 상담은 행정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일반 법률 무료 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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