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2월11일에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사 건 2015호 협128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부 천종철 (720506 -xxxxxxx)
서울 은평구 연서로18길 9-6, 301호 (대조동)
모 신규숙 (720923 - xxxxxxx)_
주소 같아요
미성년자녀 천호진 (090407 - xxxxxxx)
일 시 : 2015. 12. 11. 15:00 장 소 : 2ㅔ205호 심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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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음을 확인
부 천종철은 모 신규숙에게, 이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 부너 2017년 9월 21일까지 월 금1,200,000원을, 그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금1,000,000원을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이내용인데 금액을 바꾸려구요. 2017년 9월21일까지 월 금 1,500,000원을
1,000,000원을 1,200,000만원으로요. 매월 21일에 지금한다.
이내용을 협의하에 작성한 합의서와 법원데 제출할 합의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새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효력을 발생할수 있는 서류 만들수 있는지 애아빠하고 같이 공증받아 후에 문제가
되는일이 없으면 해서요.
아이가 나이가 어려서 중간에 배신할것 같아서요. 말로는 믿음 신뢰 없어진지
오래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