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현재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교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됨으로 우선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우편물특수취급의 일종으로 그 자체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짐과 동시에 공신력이 있는 문서로 상대방에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소송의 전 단계로서 일정기간 내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변제를 촉구하고, 의무 이행자(채무자)는 이행지체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 등은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이행을 실천하게 하거나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수취인에게 발송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래 [관련서식]을 통해 고객님의 상황과 유사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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