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출고처는 출고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고받는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단가표]시트에 출고처는 고객님의 업체에서 보내는 물품을 입고받는 업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2. [제품출고]시트에 거래처가 출고처를 말하는 것이며 콤보박스로 거래처 선택하시면
[단가표]시트에 입력한 품목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수량만 입력하면 됩니다.
3. 3번 문의는 먼저 문의해주신 파일로 수정해드렸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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