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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타
  • 등록자
    hikki**
  • 등록일
    2015-11-26
  • 답변현황
    완료
변제계획서[2015-11-26]
안녕하세요~~

이번에 채권추심을 하면서 약간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되어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현재 최고장을 보낸 상태인데요,



최고장 내용 中

변제 계획서 및 채무이행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에서 부득이 귀사를 상대로 소유재산에 대한 가압류, 민사소송, 채무불이행자등재,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귀사 측에서 변제 계획서 답변이 왔는데

미수금 10,000,000원을 향후 10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말도안되는 내용의 계획서를 보냈습니다.



다시 최고장을 보내려 하는데



양식을 찾아봐도 귀사 측에서 작성한 변제계획서에 대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의사 및 최고장 재발신에 관련된 양식이 없네요.





당사 측에서 귀사측의 변제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언제까지 변제 할 수 있도록 해라는 말을

회사차원 최고장 발송 양식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글 쓰는 게 참 어렵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감사합니다(__)



질문1. 변제계획서의 답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최고장 양식

ex) 귀사의 일익의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내부협의를 한 결과 당사에서 귀사의 제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식의.. 명료하게 정확하게 의사전달 할 수 있는 양식 부탁드립니다.

질문2. 두번의 최고장으로 인해 당사 측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11-26]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부분은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추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비즈폼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하여 비즈폼에서 서비스 중인 전문파트너 서비스를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파트너 서비스 법무 부분 바로가기]


 


또, 일반 법률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함께 안내 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무쪼록 일 처리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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