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타
  • 등록자
    chleun99**
  • 등록일
    2015-11-25
  • 답변현황
    완료
사실확인신청서 관련[2015-11-25]
안녕하세요....
법원에 물품대금 미수로 인해 소장을 접수하려 하는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만 있을뿐 아무런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피고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등 이런것만 알고 소를 제기할때가 있을수 있는데..
이때 소장과 함께 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는데 어떤 서식인지 궁금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11-25]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부분은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추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비즈폼에서 법률상담을 진행


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하여 비즈폼에서 서비스 중인 전문파트너 서비스를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파트너 서비스 법무 부분 바로가기]


 


또, 일반 법률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함께 안내 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무쪼록 일 처리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