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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엑셀수정/상담
  • 등록자
    kimsungae1**
  • 등록일
    2015-11-13
  • 답변현황
    완료
급여통합관리[2015-11-13]
급여 입력부분에서 가족수 다자녀 경감대상은 어떤때 입력하는지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11-1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가족수, 다자녀는 소득세 계산에 필요하니 꼭입력하십시오.


가족수 -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수


다자녀 -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회/계산 ▶


 


2. 경감대상은 장기요양보험의 금액을 차상위계층 본인의 부담금을 경감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일경우 체크하시면 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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