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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타
  • 등록자
    mm29**
  • 등록일
    2015-10-13
  • 답변현황
    완료
공유지분토지매매계약서작성[2015-10-13]
안녕하세요!
목적물토지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을 매수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매매계약서 작성시 소재지, 지목, 면적의 표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특히 면적표시란에 지분을 표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면적을 계산하여 표시하여야 하나요?
(예 토지대장상에 면적이 임야265평방미터, 매수할 공유자지분이 8756분의2180.7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10-1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추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비즈폼에서 법률상담을 진행


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하여 비즈폼에서 서비스 중인 전문파트너 서비스를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파트너 서비스 법무 부분 바로가기]


 


또, 일반 법률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함께 안내 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무쪼록 일 처리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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