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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엑셀수정/상담
  • 등록자
    jung68**
  • 등록일
    2015-10-07
  • 답변현황
    완료
4대 보험료 서식변환[2015-10-07]
생산직 사원의 경우 연장근로는 비과세로 해당이 된다는데 연장근로 수당까지 4대보험료에서 공제가 되어서 나옵니다.
부서가 생산부나 생산팀의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비과세로 변경할 방법이
없을까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10-07]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상단 항목명은 고객님께서 직접 변경가능하십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이 비과세라면 해당항목을 비과세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일반직과 생산직의 연장수당의 구분이 다르다면 서식을 각각 따로 사용하시거나


과세란에 연장수당은 일반직분의 금액을 입력하시고


생산직분의 연장수당은 비과세란에 연장수당 항목을  추가하셔서 생산직분들의 금액을 입력하셔서 사용하셔야할 듯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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