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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엑셀수정/상담
  • 등록자
    ok47**
  • 등록일
    2015-10-06
  • 답변현황
    완료
급여대장[2015-10-06]
지금까지 급여대장에 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게산이 되어야 하는데 8월분 급여신고를 하니까
갑자기 소득세가 적게 나와서 보니까 공제가 않되었드라고요 월래 4인가족은 갑근세 주민세가
공제가 않되는건지 알길이 없어서요 나중에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되면 곤란해질까봐 걱정 되네요 서식을 한번더 살펴 봐주시고 수정 부탁드립니다.10명이 다 자동계산되도록 해주세요
첨부파일 1(수정).xls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10-06]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2015년 7월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국민연금" 요율이 개정되어서 변경해 드렸습니다.


 


공제내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셀에 수식이 삭제된 부분을 재입력 해드렸습니다.


 


갑근세와 주민세에 금액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공제할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갑근세2015]시트에서 공제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2번 사원님 과세 1,320,000원에 가족수가 2명 일때와


5번 사원님 과세 1,691,872원에 가족수 4명 일때도 공제 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수정파일을 저장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1(수정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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