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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수정
  • 등록자
    jango**
  • 등록일
    2010-07-20
  • 답변현황
    완료
취업규칙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체[2010-07-20]
노동부 취업규칙 변경신고로서 신고용 입니다.
새로 바뀐 월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대체, 연 월차수당 의 근로 기준법 바뀐 내용이 아닌것 같아 다시 질문합니다.
취업규칙 34조,35조등 위내용을 그대로 써도 가능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07-2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다운받으신 취업규칙 자료는 현재 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취업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자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항목에 대한 내용은 현재 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취업규칙을 토대로 사내기준에 맞추어 작성하시되, 근로기준법보다 하향의 기준으로 작성하면 아니되며, 취업규칙제개정동의서, 신고서, 취업규칙 등과 함께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말하는데, 취업규칙의 작성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변경 특히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하게 됨으로 이에 근로기준법은 그 불이익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전문가 완료 파일]을 통해 현재 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취업규칙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answer_123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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