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pp45**
  • 등록일
    2010-07-20
  • 답변현황
    완료
토지(제방) 소유권 이전 소송[2010-07-20]
병자년(1936) 대 홍수로 인해, 전담이 하천으로 변하면서 안전을 위해 일제시대 제방을 축조 하였습니다. 당시 부친 명의 소유 밭 185평이 제방으로 편입되고 나머지 밭은 지금껏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읍니다.
시청에 가서 제방으로 편입된 토지 지적도 발급을 요청하였던바 1995년 12월 5일 건설교통부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명의도 저의 부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 담당직원은 소송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ㅇ.이것도 20년 시효법이 적용되는지요?
ㅇ.제목은"토지(제방) 재산 소유권 이전 소송"이라고 해도 되는지요?
ㅇ.첨부서류는 어떤것을 첨부해야 되는지요?
상세히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07-2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답변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고객님, 죄송스럽게도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실무상담은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


를 해 드려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폼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을 양해 부


탁드립니다.


 


상세 법률 상담은 행정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반 법률 무료 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