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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엑셀수정/상담
  • 등록자
    forexli**
  • 등록일
    2015-09-23
  • 답변현황
    완료
국민연금 기준소득액 변경 요청[2015-09-23]
그리고 기준급여가 120이던가 130이던가 미만일경우

국민연금 및 보험료가 국가가 50%부담하는것이 적용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09-2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국민연금 및 보험료가 국가가 50%부담"에 대한 문의를 하신것을 보니


근로자수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를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두루누리 적용된 서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서식으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 프로그램(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두루누리적용)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적용된 급여서식으로 월소득이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50%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이 자동계산(소득세,주민세,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되며,


급여지급항목 및 공제항목은 최대 2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급여내역은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서 시트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원정보를 바탕으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자동발급이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규격 : MS오피스 엑셀 2007이상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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