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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엑셀수정/상담
  • 등록자
    jasujeo**
  • 등록일
    2015-09-23
  • 답변현황
    완료
위 질문에 대한 추가 수정[2015-09-23]
그리고 장옥수의 경우 국민연금도 적용되게 표시했음에도 7월달에는 국민연금이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험료 부분을 확인해주십시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09-2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일용직근로자 소득세의 경우는


노임단가가 137,000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세도 면제가 됩니다.


 


2. 국민연금이 계산되지 않는 것은 기준소득월액 최저 27만원에서 최고 421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되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7월 달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1일 근무를하여 총지급액이 115,000원이기때문에 국민연금 계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세한 세법의 문의와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으로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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