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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sunsun35**
  • 등록일
    2015-09-18
  • 답변현황
    완료
민사토지사용관련 반소장[2015-09-18]
1, 50여년 이상 타인 (갑)의 토지(6평)이용하여 (을)이 주 통행로로 사용하였습니다.
2. 30여전에 (을)의 옆 토지 사도 앞에 (병)의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사도를 이용 못하게 되던중 옆 토지까지 (을)의 가족이 2000년도에 매수하였든데 이미 (병_의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사도를 이용할수 없었습니다.
3. 50여년 이상 사용하게하였던 토지 소유주 (갑)이 (을)에게 (병)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폐쇄된사도를 이용하라며 통행 금지등으로 통행을 방해하여 (을)이 법원에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과거부터 사용하였던 도로를 임시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주 (갑)은 토지 사용료 10년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갑)의 건물도 (을)의 토지내에 약10여평 이상을 5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으나 (을)도 (갑)에게 토지 사용료를 요구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을)이 (갑)에게 경계 측량을 하자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도 (갑)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달후 법원에서 (갑)의 토지를 사용하였던(을) 사용 면적(약6평)에 대한 점용측량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갑)의 토지외에 다른 통행로가 없습니다.
5. 서식이 있다면 (을) 이 반소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서식만 있다면 소장을 작성할수 있을것 갑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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