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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엑셀수정/상담
  • 등록자
    pointe**
  • 등록일
    2015-09-03
  • 답변현황
    완료
퇴사햇을 경우 급여가 달라지는데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2015-09-03]
8월 급여에서 함은지씨가 8월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금액이 틀려지는데 세금도 급여가 틀려진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09-0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는 엑셀 자동화서식에 대한 수정를 하는 서비스이기때문에


개인업무에 대한 문의는 정확히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세내용의 금액만큼 공제내용의 금액이 계산되는 것이 옳을듯 합니다만,


 


정확한 세금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이나 "관할세무서"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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