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하라는재판을 하여
주식구매대금4500만원에대하여 명의개서될때까지 연20%의이자를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의개서는 되었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명의개서된날짜까지의 이자와
명의개서된이후부터 완제일까지의 이자도 받고 싶습니다.
서식 부탁 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07-1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내용에 맞게끔 수정, 편집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