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2명 일경우 가족수4명중 20세 이하의 자녀 2명 인 것이지 가족이 6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2015년 요율 적용 부분은 정부기관의 요율을 따르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회/계산 ▶
다자녀수의 경우, 예를들어, 4인 가족구성의 경우, 가족수는 4 다자녀 2로입력하시면 됩니다.
- 가족수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 자녀수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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