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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엑셀수정/상담
  • 등록자
    insu**
  • 등록일
    2015-08-24
  • 답변현황
    완료
근로소득 세액표[2015-08-24]
근로소득세액표에는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소득세가 나오는데 급여란에서는 자동산출 안됩니다. 수정 해주세요~
참고 : 17번 최창학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08-24]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결과 소득세는 맞게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를들어 17번의 최창학님의 기준으로 확인을 하면


과세금액: 2,061,540원


부양과족수 : 6명(가족수4 + 다자녀2)


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급여입력 시트에 표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식지원서비스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시작 활기차게 보내세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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