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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ebkan**
  • 등록일
    2010-07-11
  • 답변현황
    완료
기지국 계약서[2010-07-11]
이동 통신사에서 기지국을 저희 밭에 설치 했는데 만기가 되어 갑니다.
노인분들이라 이동통신사에서 제시한 계약서이며 통신사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임대인에게 유리한 서식을 알려주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07-1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기지국(중계기)의 설치는 한번 설치하면 철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꼼꼼히 따지고 불합리한 계약 조항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지국은 사실여부를 떠나 전자파 피해, 집값 하락, 땅값 하락 등 혐요시설의 일종으로 인식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지국 임대차 계약 시 통신업체에서 나온 계약당사자로부터 아래 서류를 받아놓으시면 좋습니다.



1. 계약당사자 통신사 사원증 사본(신분확인용)


2. 계약당사자 주민등록증 확인 및 복사(신분확인용)


3. 통신사 인감증명서(법인) 수령(위임증명용)


4. 통신사 임대계약 위임장 수령(위임증명용)


5. 통신사 법인도장, 또는 계약당사자 도장(계약증명용)


 


임대인이 통신업체 직원에게 위의 서류를 요구하고 통신업체 직원은 임대인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여 신분을 서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안내해 드리는 서식은 일부 통신업체에서 제시하는 독소조항을 없애고 임대인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되어있는 기지국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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