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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타
  • 등록자
    dlsdud**
  • 등록일
    2015-08-01
  • 답변현황
    완료
질문합니다.[2015-08-01]
예전에 금전거래를했던 사람이 돈을 갚지않아 제3자에게 요청을했는데요
저와 제3자와의(돈 받아주겠다는사람) 거래 계약서를 쓰고싶은데
어떤서류에 작성을 해야 할까요?
혹여나 돈을 받아내고 주지않을경우와
약속한 날짜까지 받지 못 했을경우의 작성해야 하는것들입니다.
제3자는 수수료를 원금에 20%로를 얘기하고 있는상황입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08-0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의 업무에 맞는 계약서가 필요하시군요.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폼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는 어려우며, 추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비즈폼 내에서 처리를 해드리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비즈폼에서 서비스 중인 전문파트너 서비스를 안내 해 드립니다.


 


[전문파트너 서비스 법무 부분 바로가기]


 


또, 일반 법률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함께 안내 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무쪼록 잘 처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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