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2015년 7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국민연금" 요율을 변경해 드렸습니다.
[급여입력]시트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어서 "불러오기"를 하셨을때 개정된 요율로 계산이 되니
입력된 데이터로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는 [급여대장]시트에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입력된 데이터로 금액이 표시됩니다.
아래 수정파일을 저장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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