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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hjlove05**
  • 등록일
    2010-06-30
  • 답변현황
    완료
체인점 가맹비 반환건[2010-06-30]
체인점을 2009년 8월에 계약하고 오픈했는데 본사가 1년두 안되 물품조달을 직접하라고 전화번호를 주더군여.. 계약기간이 3년이니까 나머지 기간의 가맹비를 돌려달라고 할려는데.. 어케써야될지 잘모르겠구여.. 글구 본사는 그대로 전화번호나 주소는같은데 대표자랑 상호가 바뀌었더군여.. 그러구 다른브랜드를 키워 그 브랜드만 운영하구 있구여.. 계약하고 두달동안관심있는척하고 잘 안된다고 다른 메뉴 개발해서 추가시켜 주겠다더니 다른 브랜드로 성공하고 저희는 버리더군여..
참고로 다른브랜드는 작년 12월에 오픈해서 대박났답니다..
어떻게 보내야 될까여??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07-0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답변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고객님, 죄송스럽게도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실무상담은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


를 해 드려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폼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을 양해 부


탁드립니다.


 


상세 법률 상담은 행정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반 법률 무료 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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