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하며
복사 등을 통하여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1통은 제출인에게 반환해줍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경우 우체국은 보관한 1통을 3년간 보관하게 되므로 3년 이내에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정부사이트인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생활 법령을 한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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