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요청하시는 양식이 해촉증명서일 듯 싶습니다. 일반회사의 경우 퇴직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촉(解囑)이란 어떤 사람을 맡겼던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문의주신 [해촉증명서]는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 해촉이 되어 있는 경우 [해촉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생명보험협회를 방문하시면 당일 처리됩니다.
보통의 경우 본인의사가 해촉을 원할시 해촉 및 협회에 말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아래 관련서식을 통하여 비즈폼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해촉증명서 양식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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