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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hiba**
  • 등록일
    2010-06-14
  • 답변현황
    완료
회촉증명원[2010-06-14]
정식 근무자가 아니고, 1회성으로 회사가 의뢰하여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경우, 예를 들어 특강 강사 등, 이런 분들 중 본 건 외에는 이전, 이후 소득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분이 1회성으로 발생된 소득이 당사에서 더이상 없다라는 내용의 증빙을 요구를 하는데요. 회촉 증명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서식을 찾을 수가 없네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06-1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시는 양식이 해촉증명서일 듯 싶습니다. 일반회사의 경우 퇴직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촉(解囑)이란 어떤 사람을 맡겼던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문의주신 [해촉증명서]는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 해촉이 되어 있는 경우 [해촉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생명보험협회를 방문하시면 당일 처리됩니다.

 

보통의 경우 본인의사가 해촉을 원할시 해촉 및 협회에 말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아래 관련서식을 통하여 비즈폼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해촉증명서 양식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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