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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요율
  • 등록자
    soslove19**
  • 등록일
    2022-02-09
  • 답변현황
    완료
급여계산 프로그램 수정요청요[2022-02-09]
저희 회사는 기본급 209시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읍니다.
사용하려는 시급급여 프로그램에 근무시간을 저장하면 급여입력시트에서
자동으로 기본급이 되더라구요.
급여입력 시트에서 지급내역에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수식만 있어도 저의 회사
에서는 충분할것 같아요.

혹시 급여 명세서를 다른 급여프로그램의 양식으로 변경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양식이 있는 파일 첨부할게요.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22년 4대보험과 소득세 요율변경도 부탁드려요 ..^^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2-02-09]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첨부해주신 서식의 급여명세서 부분장기요양 / 건강보험의 요율을


최신으로 수정처리 하였습니다.

 

혹시 고객님 시급제 급여대장에 급여명세서 부분을 추가 하신다는 말씀 이신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근로자라해서 입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상용직 뿐 

아니라 단 하루를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도 발생하는 의무라 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30일 미만을 근무한 일용근로자에대서는 근로자를 특정할수 있는 정보와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은 적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비즈폼의 서식은 표준화된 서식을 판매하는 회사이기에 상용직급여대장에는 

급여명세서에 의무화 기재사항이 모두 표기가 되어있으나 일용직, 시급제는  

모든 정보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수정을 요청하시면 

연결되어있는 매크로를 풀어 거의 열과 기능을 삽입하는 등 제작에 가까운 수정시간과 

난이도가 소요되므로 이부분은 따로 유상 A/S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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