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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1goa**
  • 등록일
    2022-02-18
  • 답변현황
    완료
급여관리[2022-02-18]
근무시간 구분에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이있는데요 칸을 더늘릴수없나요?
그리고 일용직과 정규직이 같이있어서
4대보험도 수기입력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소득세 주민세도 적용안되는데 작성가능하게 만들순없을까요?
그리고 2021년부터 임금명세서에 시간기제 및 산출방법등 기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급여명세서에 한명씩 상기내용 기제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2-02-18]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수정처리가 어렵습니다.

 

근무시간 구분에 정확히 어떤 수당이 기재되어 하는지 수당명과 칸수를 정확하게 남겨주세요.

 

4대보험 수기 입력 하게 수정 가능 합니다. 다만 소득세,주민세도 적용안되는데 작성가능하게 만들어달라는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재문의시 수기입력 원하시는 공제내역 항목명을 정확히 남겨 주세요.

 

첨부된 서식에 김영희에 소득세가 안나오는 것은 [사원관리] 시트에서 소득세 제외를 시켜놨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 수정의 경우 일반 연봉제 급여대장에는 모두 수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급제, 일용직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기재사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근로자라해서 입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상용직 뿐 

아니라 단 하루를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도 발생하는 의무라 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30일 미만을 근무한 일용근로자에대서는 근로자를 특정할수 있는 정보와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은 적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비즈폼의 서식은 표준화된 서식을 판매하는 회사이기에 상용직급여대장에는 

급여명세서에 의무화 기재사항이 모두 표기가 되어있으나 일용직, 시급제는  

모든 정보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수정을 요청하시면 

연결되어있는 매크로를 풀어 거의 열과 기능을 삽입하는 등 제작에 가까운 수정시간과 

난이도가 소요되므로 이부분은 따로 유상 A/S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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