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소득세 계산범위를 과세부분을 모두 포함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어차피 소득세의 10%이기때문에 별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근무시간, 급여입력 시트의 경우 데이터 누적되는 시트로 급여대장,급여명세서 시트와 같이
데이터를 추출할수 있는 시트가 아니므로 해당 시트에 파일생성 버튼을 만들수 없습니다.
파일 생성에 대한 범위를 지정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근로자라해서 입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상용직 뿐
아니라 단 하루를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도 발생하는 의무라 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30일 미만을 근무한 일용근로자에대서는 근로자를 특정할수 있는 정보와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은 적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비즈폼의 서식은 표준화된 서식을 판매하는 회사이기에 상용직급여대장에는
급여명세서에 의무화 기재사항이 모두 표기가 되어있으나 일용직, 시급제는
모든 정보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수정을 요청하시면
연결되어있는 매크로를 풀어 거의 열과 기능을 삽입하는 등 제작에 가까운 수정시간과
난이도가 소요되므로 이부분은 따로 유상 A/S를 받으셔야 합니다.
4. 해당 수정의 경우 열을 삽입해야하는 수정으로 열을 삽입 하기 위해선 성명란 부터의 매크로연동을 모두 풀어
다시 엮어줘야하는 제작에 가까운 수정이 됩니다. 버거로우시더라도 파일 생성 이후 직접 넘버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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