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yer**
  • 등록일
    2022-02-25
  • 답변현황
    완료
시급제 급여관리프로그램의 급여명세서 시트 수정요청 드립니다.[2022-02-25]
시급제 급여관리프로그램 엑셀파일에서 급여명세서 부분이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는 급여명세서 양식과 일치하지 않아서(산출 상세방법 기재 의무) 약간의 양식수정이 필요합니다.
요청사항 엑셀파일로 첨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타 다른 수당이 없어서 지급내역에서 안쓰는 수당항목 삭제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2-02-25]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삭제 하고자 하는 수당내역을 자세히 작성하시어 재문의 해주시면 확인후 수정처리 하겠습니다.

 

산출식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근로자라해서 입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상용직 뿐 

아니라 단 하루를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도 발생하는 의무라 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30일 미만을 근무한 일용근로자에대서는 근로자를 특정할수 있는 정보와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은 적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비즈폼의 서식은 표준화된 서식을 판매하는 회사이기에 상용직급여대장에는 

급여명세서에 의무화 기재사항이 모두 표기가 되어있으나 일용직, 시급제는  

모든 정보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수정을 요청하시면 

연결되어있는 매크로를 풀어 거의 열과 기능을 삽입하는 등 제작에 가까운 수정시간과 

난이도가 소요되므로 이부분은 따로 유상 A/S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보기>